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4:34:18 PM 많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영주권이나 비자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이 중요합니다. 6개월이 넘게 거주하면 동일하게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가 가능하고 의무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동안 밀린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셜번호가 없으면 택스 아이디를 받아서 해야하는데, 결혼을 하면 조만간 소셜번호를 가지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여러가지 겹쳐있는 부분이 많으니 절차 등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해하시고 자세한 것은 회계사와 상의 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