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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쇼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ch**** 공감0
조회3,130 작성일10/29/2014 11:51:32 PM
안녕하세요.
2달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55세여서 노후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할것같아서요.
65세이후에 쇼셜연금을 받으려면 택스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작년엔 저는 소득이 앖는데 남편세금보고시 공동으로 보고했습니다.
남편은 올해 말 65세가되어 쇼셜연금을 지급받을수있는데..
택스보고를 따로 하는게좋은지 같이할경우 저는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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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31/2014 10:06:38 AM
본인의 이름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일을하여 40크레딧을 모아야 합니다. 1년에 4크레딧을 모아 최소 40크레딧을 모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일해야 연금을 받습니다. 이때 1년에 4크레딧을 받으려면 매년 $5,000정도는 벌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남편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연금을 신청하면 남편의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을해서 크레딧을 쌓는 것은 세금보고를 같이하고 따로하고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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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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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4 6:42:07 PM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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