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 corp는 순수익을 급여와 배당금으로 처리하여 가져 가게 되고, 이것이 개인세금보고에서 과세소득입니다.
2.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가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급여가 너무 적으면 즉 급여 처리하지 않고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면 감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처리하여 적정한 세금을 추징/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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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 corp는 순수익을 급여와 배당금으로 처리하여 가져 가게 되고, 이것이 개인세금보고에서 과세소득입니다.
2.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가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급여가 너무 적으면 즉 급여 처리하지 않고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면 감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처리하여 적정한 세금을 추징/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Corp의 경우 이익금에서 Distribution으로 이익금 한도내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익금 한도내에서 가져가면 개인세금보고에 들어가는 schedule k1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Distribution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회사 누적이익잉여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만약 distribution 금액이 이익금액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capital gain tax을 내게 되므로 이익금 한도내에서 Distribution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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