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제(3/11) loading zone(보더에 commercial car only)에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차도 loading zone에서 pick up or drop off를 위하여 5분이내의 주차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주차단속요원에게 항의하니까 그 친구가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한 바퀴 돌고왔어 티켓을 준것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 거짓말을 입증할 증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낼까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까요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어디서 어떻게하며 증인은 편지 또는 전화로 가능한지요(직접 출도는 곤란) 장소는 피자가게 앞이고 피자pick up를 위하여 계산하고 준비된 피자를 가져나오는데 약 1-2분입니다 증인은 피자가계 직원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12/2014 3:33:36 PM
커머셜 only로 되어 있다면 님의 차가 일반 차라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벌금내시고 끝내시는 것이 신경은 덜 쓰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