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분 답글대로 하면 시간낭비 할까해서 경험담 말씀드려요. DMV에 가서 팔았다고 신고해도 받아주지도 않으니 가면 헛걸음해요. 번호판 반납해도 재활용통에 넣고 그만이구요.
j**i**** 님 답변
답변일3/12/2014 7:21:56 PM
전문가님 말씀처럼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해서 DMV에 보내던지 인터넷으로 작성하라고 권하구요. 따졌더니 딜러는 명의를 바꿀의무가 없고 판사람이 (메일이나 인터넷으로만 )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a**f**** 님 답변
답변일3/12/2014 8:14:21 PM
말씀데로 CALIFORNIA DMV WEBSITE 에 들어가서, ON-LINE 으로 보냈읍니다. BUYER 의 NAME & ADDRESS 를 기입해야하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제 차를 산는지 모르니까, DEALER ( BROKER ) 이름 & 주소, 그리고 SELLING PRICE를 적었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