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먼저 인스펙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인스펙션 받으신 것을 고속도로순찰대에 가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인스펙션을 받으신 다음에 차량등록증을 갱신하거나 스티커를 붙혀야 하는 상황이면 그것까지 한 다음에 고속도록순찰대에 가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확인 받은 것과 티켓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고 일정 금액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24불입니다.
4. 이것은 벌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벌점과 상관이 없기에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만약 티켓에 나와 있는 기한 전에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콜렉션으로 넘어가게 되고 면허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