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n 을 상대방 동의아래 담보인 사업체에 거셨다면, 본인께서 해당 Lien 을 Terminate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이는 민사/형사상 문제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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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