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턴으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라는 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취업비자 신청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통과를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행사 이며, 제 계약은 9월 중순에 만기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시간은 한 달 더 있어 10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자 상황) J1비자 / 비자 내용을 보면 two year rule does not apply인 상황입니다/ 한국 오기 전 J1비자 인터뷰 한 번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캐나다 관광비자 6개월 경험 있습니다. 현재 제 비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1.하와이에서 계속 있고 싶기에 취업비자 외에 다른 비자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1)한국에 돌아가서 학생비자 5년을 신청하는 방법, (2)한국에 돌아가서 관광비자 6개월을 신청하는 방법, (3) 미국에서 J1->F1 신분 변경하는 방법 이 세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관광비자의 발급 시 한국에서 학생비자 혹은 관광비자를 신청 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턴을 하와이에서 했는데, 왜 또 같은 곳으로 비자를 받아서 갈려고 하는지가 많이 걸립니다. 또한 관광비자의 경우는 6개월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고 학생비자 또한 미혼이고 한국에 가면 무직이기에 비자 받기에는 힘들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J1->F1 신분변경 시 미국에서 F1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달 전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단점으로는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취업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정도 이기에 변호사님께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질문을 남깁니다. 이 3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을 지금 저의 위치에서 말씀 드려 줄 수 있는지 또한 저는 지금 (3)번 신분변경이 미국에서 계속 있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에는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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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 님 답변
답변일5/11/2013 12:23:12 PM
두가지 방법에 대해 질문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3번의 방법을 택한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J-1에서 F-1으로 신분변경(Chang of Status)한다 해서 무조건 한국을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나가야 할 일이 있거나, 방학을 이용하여 주한 미대사관에 학생비자(F-1 Visa)를 신청하여 승인 받게 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학업을 계속할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입학하게 되는 학교가 어학원의 ESL과정이라면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승인 받기가 어려울 수 도 있기에 제반상황과 여건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