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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Deferred Action

지역Virginia 아이디g**lpiano9**** 공감0
조회1,727 작성일5/8/2013 9:23:04 PM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2007년 12월 27일에 입국하였고 불법체류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만 15세였고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고있습니다.

2007년 6월 15일 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
5년을 거주해야 신청할수 있는걸로 알고있긴한데
혹시나 날짜가 좀 어긋나도 받으신분이 있으시면 저도
신청할수있나 해서 올려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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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9/2013 7:02: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 설명서에서는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방대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신청일 현재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해외 체류는 2012년 6월 15일 이전(5년 체류조건 기간동안)의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brief), 우연한(casual), 악의 없는(innocent) 것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외 체류는 단기적인 것으로서, 해외 체류 목적에 상당하게 부합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추방명령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해외체류가 법원의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명령, 혹은 추방 절차에 놓이기 전의 행정적인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외체류의 목적 및/혹은 해외체류 기간중의 행동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민국 설명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몇일” 동안의 해외체류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해외 체류의 목적이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체류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출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9/2013 7:15:38 AM
2012년 6월 15일 전에 5년을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날짜가 모자라면 이번의 DACA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이 입법화 되면 그 때에 조건에 따라서 우선 조건부 영주권자로 등록을 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DREAM Act 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원 안에 의하면 5년동안 조건부영주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6세 생일 전에 입국하였고, 학사학위 과정 중에서 2년 이상을 마쳤으면 DREAM Act 에 의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영주권이 승인되면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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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9/2013 1:44:33 PM
고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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