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E2 employee visa로 이직

지역Georgia 아이디B**nac061**** 공감0
조회4,311 작성일5/9/2023 10:17:18 AM
안녕하세요,
현재 E2 employee visa로 일하고 있고 이직을 준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몇몇 회사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E2 visa의 transfer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E2 employee visa의 transfer가 어려운 것인가요? 이직 희망하는 직종이 현재/ 이전 근무하였던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2. E2 employee visa로는 한국 회사로만 이직이 가능한가요? 한국 이외 국적의 회사로는 전혀 이직이 불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10/2023 5:49:35 AM
신청하시는 분의 자격조건에 따라 난이도는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 승인 받은 E-2 신분과 비슷한 조건의 직책으로 이직을 한다면 조금 더 수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신청때마다 자격 조건을 검토하니 이미 E2 신분이라도 꼭 승인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인 경우 한국 국적 회사로만 이직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0/2023 9:30:44 AM

1. 직종만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회사의 '관리자' 혹은 '필수인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국회사 중에서도 E2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만 이직이 가능합니다.  국적을 바꾸시지 않는 한, 한국외 국적회사로는 전혀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