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학교의 DSO가 Cap-Gap 이 적용되는 것을 깜빡한 것으로 보입니다. 9월초 OPT가 끝나더라도 다시 i-20를 발부하여 10월 1일까지 OPT 신분을 연장하였어야 했는데, 9월초에 OPT가 끝났고 H1B로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 SEVIS 기록을 terminate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이 맞다면, OPT가 종료한 grace period에 일을 하신 셈이 되고 따라서 며칠간의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분위반은 비자 취소 사유가 되고 차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니, reinstatement를 통하여 바로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