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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승인을 받았는데 그럼 F1 terminate?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re**** 공감0
조회1,254 작성일9/29/2021 11:08:25 PM

캡갭 면제군( 학교)에서 프리미엄으로 프로세싱을 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F1을 받은 학교에 제가 H1b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디렉터가 제 서류들을 확인하고 제 F1을 terminate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괜찮은건가요? 저는 학생신분으로 H1b를 유지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럼 제 신분 상태는 이제 h1b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받았는데 그럼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스탬핑을 미리 예약해서 미 대사관에 방문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처음이라 아는 것이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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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30/2021 9:04:23 AM

H1B 신분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고 그때까지는 F1 신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DSO에게 말하고 업데이트된 I-20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이후라면 terminate 됩니다.  

한국 방문전에는 미리 비자신청을 하시고 인터뷰 날자를 예약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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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0/2021 11:15:04 AM

안녕하세요


(1) H1b 시작하기 전까지는 F1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10월 1일까지는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고 예약을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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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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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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