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건강검진 제출하셨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차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RFE 혹은 인터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기왕의 유효기간 2년이 일시적으로 4년으로 늘어났었다는 의미입니다. (9월 30일 종료)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이미 건강검진 제출하셨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차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RFE 혹은 인터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기왕의 유효기간 2년이 일시적으로 4년으로 늘어났었다는 의미입니다. (9월 30일 종료)
안녕하세요
(1 & 2) 2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던 것이 2021년 9월 30일에 끝난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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