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2021 9:22:53 AM 성본 변경의 경우, 변경 후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시면서 그 사실을 밝히고 법원의 허가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