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되는 경우 관할(jurisdiction)이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이 변경 되었다면 다시 심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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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되는 경우 관할(jurisdiction)이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이 변경 되었다면 다시 심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다른 이유없이 Jurisdiction 이 옮겨지고, 다른 Office 로 옮겨졌다면, 이민국에 case assistant, 옴부즈맨과, 연방의원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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