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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모두 다른오피스로 트렌스퍼!(장기팬딩)

지역Virginia 아이디j**nykin**** 공감0
조회1,137 작성일9/30/2021 7:47:48 PM
상원의원 인쿼리 두번만에 가족모두 이런메세지를 받았습니다.
2017년4월 485접수,
2018년 5월 인터뷰,
주신청자 본인만
2020년 10월에 jurisdiction로 옮겨졌다가,
2021년 9월30일
가족모두 한꺼번에 another office이관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처음 옮겨진것과 지금 옮겨진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걱정도 되고 기쁘기도 합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참고로 E2배우자로 영주권신청했고, 텍사스 EB3 비숙련으로 접수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추가서류 받은적없었고, 인터뷰당시 변호사왈’ 당일승인받을수있는 케이스다’ 했습니다.
혹시 도움의 글 주실분계실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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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2021 9:23:48 AM

장기 방치되는 경우 관할(jurisdiction)이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이 변경 되었다면 다시 심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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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21 4:47:54 PM

안녕하세요


별다른 이유없이 Jurisdiction 이 옮겨지고, 다른 Office 로 옮겨졌다면, 이민국에 case assistant, 옴부즈맨과, 연방의원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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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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