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웨이버를 받지 않고도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j1 웨이버 없이는 영주권이 '승인'될 수 없으며 중간에 RFE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웨이버 문제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꼬일 수 있는만큼, 최소한 국무부 승인 추천(recommendation)을 받은 이후 영주권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에 언급한대로 궁금한 점은,
J1 waiver를 안받고 I-485 접수가 가능한가요?
waiver 없이 I-485접수는 가능하나 승인이 나기 위해선 J1 waiver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J1 waiver와 I-485를 동시에 신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1 웨이버를 받지 않고도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j1 웨이버 없이는 영주권이 '승인'될 수 없으며 중간에 RFE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웨이버 문제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꼬일 수 있는만큼, 최소한 국무부 승인 추천(recommendation)을 받은 이후 영주권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접수는 가능하지만, I-485 승인은 J1 Waiver 없이는 어려우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