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F-1 visa 가 있다고 했는데, 이민국을 통한 체류신분변경이 아니고,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받은 학생 비자가 유효하고, I-20 유지 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전, LC 단계에서 외국으로 본인의 학생비자를 가지고 여행하는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입국하실때, 혹시라도 이민관이 질의한다면 할머님 장례식 사진정도 보여주시면 될것입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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