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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해당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s**ghile**** 공감0
조회3,304 작성일9/6/2018 9:00:53 AM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한인 변호사님들에게 저의 변호사님도 모르시는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으로 저를 명쾌하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서류 준비 등으로 90일 체재
기간이 지나버린 148일 만에 시민권자인 저의 아들이 한인 변호사를 통해서
저의 영주권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노동 허가서도 발급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한 지 317일만에 I-485가 거절당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한 건의 서류 미비로 한 달 내로 이의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의 고질병이 발작하여 7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고 온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병이 나아 미국에 사는 아들 보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절대로 미국에 영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는 미국 입국하고 불법 체류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만 불법
체류와 관계없이 영주권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를
148+317+7-90=382 일을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1년이 넘었지요. 앞으로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에 체류기간은 불법체류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저는 불법체류가 시작되고 영주권을 신청
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은 과연 저가 382일으 불법채류하였는가 아니면 영주권
신청 대기 기간을 뺀 382-317=65 일만 불법체류하였습니까? 이에 관한 답변에
따라서 다음 질문이 좌우되겠지요?

(2) 저는 무비자(ESTA) 혹은 관광비자(B2/B1)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서없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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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18 11:01:08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불법체류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었으므로 1년이상 불법체류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는 상황에서, 비자 발급이나 무비자 신청은 쉽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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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18 3:35:40 PM
원글님은 10년 입국금지대상자가 아닙니다.

변호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이 USCIS 에서 2009년 이 문제들에 관한 정책메모를 발표하였고 이 메모에 의하면 무비자 90일이 지난이후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시점까지가 불법체류기간 ( unlawful presence) 이고 또 영주권이 거부된 시점부터 출국까지의 시점이 불법체류기간 ( unlawful presence) 입니다. 물론 신분을 유지하지못한 기간인 ( unlawful status) 는 무비자 입국 90일이 지난시점에서 출국까지의 전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입국금지대상을 계산할때는 unlawful status (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 이 아니라 unlawful presence(불법체류기간) 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180을 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의 경우 unlawful presence ( 불법체류) 기간은 65일이므로 3년/10년 입국금지이 아닙니다.)

무비자의 조건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는 없고 반드시 방문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며 비록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대상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방문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이민신청을 한적이 있기때문에 방문의 의도가 과거처럼 또 영주권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심이 들면 방문비자가 영사의 재량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방문 비자 신청할때 반드시 방문만 하고 돌아올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009년 이민국의 정책메모중의 일부분을 발체한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메모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afsa.org/Resource_Library_Assets/Regulatory_Information/USCIS_Consolidated_Guidance_On_Unlawful_Presence/



(2) Distinction Between "Unlawful Status" and "Unlawful Presence"
To understand the operation of sections 212(a)(9)(B) and 212(a)(9)(C)(i)(l) of the Act, it
is important to comprehend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in an unlawful immigration
status and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period of stay not authorized"). Although
these concepts are related (one must be present in an unlawful status in order to accrue
unlawful presence), they are not the same.
As discussed in chapters 40.9.2(b)(2) and (3), there are situations in which an alien who
is present in an unlawful status nevertheless does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As a
matter of prosecutorial discretion, DHS may permit an alien who i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unlawfully, but who has pending an application that stops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at application is pending. In this sense,
the alien's remaining can be said to be "authorized." However, the fact that the alien
does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does not mean that the alien's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is actually lawful.

Example 1: An alien is admitted as a nonimmigrant, with a Form 1-94 that
expires on January 1, 2009. The alien remains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Form 1-94 expires. The alien's status becomes unlawful, and she begins to
accrue unlawful presence, on January 2, 2009. On May 10, 2009, the alien
properly files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The filing of the adjustment
application stops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But it does not "restore" the
alien to a substantively lawful immigration status. She is still amenable to
removal as a deportable alien under section 237(a)(1 )(C) of the Act because she
has remained after the expiration of her nonimmigrant admission.

*********************************

불법체류 (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 unlawful status) 에 관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위에 언급한 USCIS MEMO 의 PAGE 10 에 있는 예 입니다.

외국인이 2009년 1월 1일부로 체류기간이 있는 I-94 가지고 있는데 출국하지 않는 경우 2009년 1월 1일부로 동시에 불법 체류와 불법신분의 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2009년 5월 9일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불법 신분의 기간은 계속되지만 불법체류의 기간은 멈추게 됩니다. 그 MEMO 에서는 " The filing of the adjustment application stops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국금지대상의 기준은 unlawful presence 이기 때문에 원글님은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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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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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9/9/2018 7:46:45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심사 중에 체류기간이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것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I-485) 접수 당시에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합니다. I-485 신청 당시에 이미 불법체류가 시작 되었다면 I-485 심사 기간 동안 계속 불체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님은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질문자 님은 1년 이상의 불법체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년 간의 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 ESTA는 사용할 수 없으며 B1/B2비자 또한 사면신청 (웨이버)을 승인받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B1/B2비자의 경우 웨이버를 먼저 신청할 수 없으며 먼저 비자 인터뷰에 가서 영사가 웨이버 신청가능 통지 (waiver eligibility notice)을 해 주어야 웨이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사가 단순비자 거절 (214(b) 거절) 처분을 내리면 10년 입국금지에 대한 웨이버는 신청도 못하고 비자가 거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단순 비자 거절을 피하고 웨이버를 통해 입국이 가능할지는 질문자님의 한국에서의 경제 사회적 기반, 방문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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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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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6/2018 10:59:11 AM
불체상태에서 영주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10년 입국금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불체 기록이 있으시고 영주권 신청 기록도 있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받기 힘드실 거에요.
답변일 9/7/2018 1:49:22 PM
케빈 장 변호사님,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흔히들 말씀하시길 시민권자 아들이 아버지 영주권 신청할 때에 아버지의 불법 체류는 아무 관련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영주권이 승인 되면 모두가 happy ending 으로 끝나지만 영주권이 거절당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따르는군요.시민권 아들의 아버지 영주권 신청은 거의 100 % 성공하므로 저의 경우 서류를 미비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저의 변호사에게는 아무런 비난의 화살은 없고 영주권이 거절 당했을 때에 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고질병으로 귀국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오는군요. 세상살이의 오묘함을, 아니 미국 이민생활의 모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모두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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