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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v1989zz**** 공감0
조회827 작성일9/4/2018 10:37:40 PM
수고하십니다.
와이프가 미국인이고 전 현재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와이프가 작년 말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2017년도 소득이 poverty guideline에 미치지 못하여 보충서류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부족금액의 3배의 assets을 증명하면 된다고 통지를 받았는데 저와 와이프 통장 잔고를 합해도 조금 부족해서 부모님이 임시로 9천불정도 제 통장에 송금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최근에 갑자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거나 불이익이 있을지 염려됩니다. 9천불을 받으면 3배 금액보다 2천불정도 더 많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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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5/2018 9:51:27 AM
안녕하세요

1년이상 있던 자산이 아닌경우, 급하게 송금된 은행잔고를 Asset 으로 인정안해주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제 3자 공동보증인을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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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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