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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주택으로 영주권신청 재정보증할 경우 주택value 평가?

지역Georg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1,576 작성일9/4/2018 5:30:16 AM
보증인의 주택으로 재정보증할 경우 주택 value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서 대신
2018년도 county tax assessment(fair market value)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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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4/2018 10:16:37 PM
안녕하세요

해당 Fair Market Value 증명과 남아있는 대출금액 증명 서류와 함께 재정보증을 시도해 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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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4/2018 6:54:23 AM
county tax assessment(fair market value)에는 loan이 얼마인지 (즉 100% loan ?) 안 나옵니다. (아마 loan이 없다는 증명까지 필요하겠죠?)
답변일 9/4/2018 7:00:16 AM
답변 감사합니다.
Loan 에 대해서는 bank statement로 가능합니다.
답변일 9/4/2018 11:34:53 AM

부동산으로 재정보증 할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 (Net Equity)도 재정보증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월10일부터(일주일 후) 이민국에 접수되는 모든 이민- 비이민서류는
1. 이민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2. 단 한가지라도 부족한 이민서류가 있을 경우
3. 더 이상 추가서류 요청(RFE)이나
4. 이민국의 심사거부 의사를 사전통보(NOID) 없이
6. 단 1회 심사만으로 거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7. 새로운 이민서류 심사지침이 적용되기때문에,
8. 영주권신청서류가 거절 되면 신청서류는 기각 (Reject) 당하므로
반드시 전문 가를 통해서 구비서류를 확실하게 검증하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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