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초청 영주권 재정보증시 최저인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현재 7인 가족(피초청인포함) 재정보증은 얼마이상의 Income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부모의 미국내 예금으로 재정보증하려면 같은 household여야 한다는데 현재 한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초청자와 같은 household로 될 수 있는지, 혹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문의드립니다. 이 말은 저같이 한국에서 영주권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 같은 주소에 함께 체류하고있는 상황에만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