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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재정보증시 최저금액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b**s789**** 공감0
조회1,037 작성일9/1/2018 5:55:05 PM
안녕하세요? 부모초청 영주권 재정보증시 최저인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현재 7인 가족(피초청인포함) 재정보증은 얼마이상의 Income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부모의 미국내 예금으로 재정보증하려면 같은 household여야 한다는데 현재 한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초청자와 같은 household로 될 수 있는지, 혹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문의드립니다. 이 말은 저같이 한국에서 영주권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 같은 주소에 함께 체류하고있는 상황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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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2018 7:57:53 PM
안녕하세요

다음 Poverty Guideline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한국에 계신분의 경우, 한 Household 로 적용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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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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