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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범죄기록사본

지역California 아이디b**u5**** 공감0
조회1,823 작성일9/1/2018 10:03:57 AM
13년전 범죄기록도 법원에서 법원기록하지 가능한가요 변호사분께서 너무 오래전거라서 없을거라고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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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2018 7:52:39 PM
안녕하세요

법원마다, 본인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우선은 해당 법원에 Court disposition 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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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018 3:25:26 PM

가벼운 범죄일 경우.
법원에서는 대부분 10년 단위로 범죄기록을 삭제하기 때문에
법원에 기록신청을 해도 안 나타나면 기록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럴땐
지문 업소에 가서 지문을 찍은 후
=켈리포니아 주 검찰청. 또는
=FBI... 2곳에 범죄기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민국 제출용이면
[ FBI범죄기록 ]을 신청해야 하고. 3-4주 후에 받을 수 있으며
FBI 기록은
경찰에서. 지문이 찍힌 범죄기록은 몇 십년은 물론..사람이 죽은후에도 모두 나타납니다.

지문은
인터넷에 fingerprinting 또는 Live Scan 입력하면
거주지 인근에 여러 업체가 나타날 것이며.
아니면
윌셔주변 변호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WILSHIRE + KINGSLEY 코너
American Live Scan.- 3580 Wilshire Blvd. Ste 132. (213) 386-1038.
(북창동순두부 건너편. 쌍둥이 빌딩-1층)에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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