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범죄일 경우. 법원에서는 대부분 10년 단위로 범죄기록을 삭제하기 때문에 법원에 기록신청을 해도 안 나타나면 기록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럴땐 지문 업소에 가서 지문을 찍은 후 =켈리포니아 주 검찰청. 또는 =FBI... 2곳에 범죄기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민국 제출용이면 [ FBI범죄기록 ]을 신청해야 하고. 3-4주 후에 받을 수 있으며 FBI 기록은 경찰에서. 지문이 찍힌 범죄기록은 몇 십년은 물론..사람이 죽은후에도 모두 나타납니다.
지문은 인터넷에 fingerprinting 또는 Live Scan 입력하면 거주지 인근에 여러 업체가 나타날 것이며. 아니면 윌셔주변 변호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WILSHIRE + KINGSLEY 코너 American Live Scan.- 3580 Wilshire Blvd. Ste 132. (213) 386-1038. (북창동순두부 건너편. 쌍둥이 빌딩-1층)에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