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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 아이 한국 가기

지역Michigan 아이디******** 공감0
조회2,962 작성일12/19/2011 12:17:21 AM
저희 부부는 한국국적이구요.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호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영구 귀국 예정입니다.
아이 미국여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요.
시민권자가 편도 비행기 티켙으로 출국을 하려하면
츨국장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한국여권을 만들어서 나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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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9/2011 12:55:22 AM
참,,유언비어도 가자가지 이군요.
시민권자가 편도비행기 티켓으로 출국하면 출국장에서 문제가 된다니, 그런 기발한 유언비어는 데체 누가 지어냇을까요? 처음들어보는 소리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가시면, 항공사에 문의해 보시면 될 일입니다.

한국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으면, 주민번호도 없이 어떻게 한국여권을 만듭니까? 한국여권은 아무나 줍니까?

한국에 영구귀국을 하신다면,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해야 할텐데, 호적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국적 입니다. 미국국적이기도 하고.
18세까지는 한국/미국 두나라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18세에 국적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2/19/2011 1:57:28 AM
시민권자가 편도비행기를 타도 아무이상없습니다. 제가 그렇게해봤습니다.
답변일 12/19/2011 11:54:38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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