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IC 에 대해 질문있는데요, 지금 영주권이(out of status) 없는데, 세금 보고시 EIC 을 받을수 있는지요? Filing status 은 married filing jointly 이구요,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듣기로는 EIC 를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신청시 (내년에 신청할려고 함)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매년 EIC을 빼고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시민권자이면 받을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혹시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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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2/16/2011 9:18: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소셜번호가 있으시면 EIC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영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