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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re entry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h**4**** 공감0
조회1,001 작성일12/9/2011 10:28:21 AM

미국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서 한국에서 취업을 할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시 영주권유지가 안된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6개월에 한번씩 미국으로 오는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 2년짜리 re entry permit을 받아서 나갈려고 하는데요

-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꼭 찾아갈
필요가 있는지요?

- 신청후 permit을 받으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 경비는 어느정도 드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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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11:12: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경우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문제될수 있으므로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아 출국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재입국증면서 발급은 이민국양식 I-131을 사용해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실경우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릴수 있습니다.

재입국증명서를 신청하시면 4~6주에 지문채취 가능하고 결과는 3~4개월 소요됩니다. 지문채취이후 출국하시고 재입국증명은 한국에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수수료는 445불이고 저희 사무실 변호사 비용은 500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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