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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7세 자녀의 시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ywa**** 공감0
조회2,811 작성일10/26/2012 10:13:36 PM
저와 아내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경우는 부모가 시민권 취득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큰 아이가 6개월후면 만 18세가 되는데 이런경우는 이런 경우 저희의 N-400과 동시에 저희 자녀를 위한 N-600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가 시민권을 획득한후 저희 자녀의 N-600을 나중에 해야하는지요?

나중의 경우 저희가 시민권을 받고 N-600를 신청할 경우 저희 아이가 만 18세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동시에 신청해서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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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9:35:3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는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지금의 경우엔 N-400과 N-600을 동시에 접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만일 그 시민권 취득 시점이 자녀분의 만 18세 생일 이전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 관련한 서류를 가지고 N-600을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일이 자녀분의 만 18세 이후가 된다면 N-600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분도 별도로 N-400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hkim@leeohlaw.com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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