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는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지금의 경우엔 N-400과 N-600을 동시에 접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만일 그 시민권 취득 시점이 자녀분의 만 18세 생일 이전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 관련한 서류를 가지고 N-600을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일이 자녀분의 만 18세 이후가 된다면 N-600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분도 별도로 N-400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hkim@leeohlaw.com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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