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미주한인복지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blu**** 공감0
조회1,579 작성일10/19/2012 10:25:15 AM
지난 9월16일 장애인시민권시험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는 글을
올렸었지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 어머님께서 시민권인터뷰를
앞두고 걱정을 너무 하셔서
평소 여러모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는
여기 ASK미국에 저 역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렸었지요

허나 마땅한 정보를 얻지 못하던차
미주 한인복지회 관련자분께서
즉각적이고 아주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 결과 저희 어머님은
펀찮으신 몸상태에도 불구
시민권 영어시험과 공민시험을 준비하셔서

지난 10월17일 무사히 시민권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더구나 10문제중 10개를 모두 맞추시고
쓰기과 SPEAKING도 모두 통과하셨다네요

평소 미국이민온지 몇년되지않고
낯설고 적응하기가 다소 어려웠던 미국생활중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많은 번뇌와 고민이
생겼고 그럴 때마다 여기 미주중앙일보 ASK미국난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곤 했답니다

항상 주변의 어렵고 정보에 목마른 교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봉사와 헌신하시는 미주 한인복지회 여러분께
충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특히 9월16일 당일 장문의 답글을 정성껏 올려주신 담당자분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꾸~뻑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안뇽히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5/2012 12:28:20 PM
한인복지회가 진정 교민을 위한 봉사단체 임을 확인하게 해주셨네요.
순조롭게 해결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답변일 10/26/2012 3:39:24 AM
rhuh님 축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rhuh님께서 다른 분들의 문의 사항에도 귀중하고 유익한 고견을 많이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꼭 여쭈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님보다 영주권을 늦게 받으셔서
이번에 어머님과 같이 시민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영주권 취득일은 2010년 5월인데요
만일 어머님께서 시민권 선서식을 2012년 12월에 하신다면

아버님이 2013년 2월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영주권취득 후 3년이 지나면 가능한 조건에 충족하여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미주중앙일보 ASK미국난에 많은 고견과 유익한 정보를 올려주시는
rhuh님의 고우신 마음에 존겅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답변일 10/28/2012 6:39:45 PM
위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아래의 영문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어머님)가 시민권자가 된지 3년이 넘어야 합니다.
어머님이, 시민권 땃다고해서 아버지께서 3년이면 신청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If you are at least 18 years old and:
Are currently married to and living with a U.S. citizen;
and
Have been married to and living with that same U.S.
citizen for the past 3 years;
and
Your spouse has been a U.S. citizen for the past 3 years.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