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uh님 축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rhuh님께서 다른 분들의 문의 사항에도 귀중하고 유익한 고견을 많이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꼭 여쭈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님보다 영주권을 늦게 받으셔서 이번에 어머님과 같이 시민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영주권 취득일은 2010년 5월인데요 만일 어머님께서 시민권 선서식을 2012년 12월에 하신다면
아버님이 2013년 2월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영주권취득 후 3년이 지나면 가능한 조건에 충족하여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미주중앙일보 ASK미국난에 많은 고견과 유익한 정보를 올려주시는 rhuh님의 고우신 마음에 존겅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10/28/2012 6:39:45 PM
위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아래의 영문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어머님)가 시민권자가 된지 3년이 넘어야 합니다. 어머님이, 시민권 땃다고해서 아버지께서 3년이면 신청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If you are at least 18 years old and: Are currently married to and living with a U.S. citizen; and Have been married to and living with that same U.S. citizen for the past 3 years; and Your spouse has been a U.S. citizen for the past 3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