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7/2012 7:20:45 AM 주소변경을 하시고, 만일 그 사이에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한 주소변경신고서의 사본을 지참하여, Infopass 로 방문하여서 확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장소가 새로운 주소를 관할하는 이민국으로 이관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