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과 마찬가지로 종교이민도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교회에서 반듯이 일을해야하 합니다. 그렇지만 몇일을 일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가되는것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한 이민사기로 보기 때문 입니다.법원 펀결은 1년정도를 일했으면 이민사기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시민권신청시 영주권 취득과정도 다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 합니다. 취업이민이나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자의경우 고용회사나 교회에서 일한 증거를 요구 합니다.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나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이지났다고 문제되지 않는것도 아닙니다.
스폰서 교회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셨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3개월정도 일했다고 반듯이 문제되는것도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단 하루라도 스폰서 교회에서 일을했고 그만둔 사유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었다면 문제삼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해고나 건겅상 문제등이 그런사유에 해당 됩니다.
귀하의경우 담임 목사님의 일방적인 해고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만한면 문제 없습니다. 해고 통지서가 없다면 관련증인의 진술서가 도움이되고 동일직종으로 일한게 있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년후에 신청하시거나 지금 신청하시거나 달라질것은 없습니다. 관련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문제 없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