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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선서일 5일후 캐나다출국방버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공감0
조회4,833 작성일10/15/2012 3:14:44 PM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8월 3일 지문, 10월 9일 인터뷰합격, 10월24일 선서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주권도 3개월 (광고3개월 제외)만에 받아서 속결 처리된것은 좋은데,

문제는 10월 29일, 토론토 출국예정이 되어있습니다(5일 여유). 200 여명과 한 약속이라 변경이 어려운데, 속성여권을 한다고해도 기간이 짧은데, 어떤 방법으로 출입국을 해야 하나요 ? 한국여권 사용은 위법이라고 하고,영주권은 선서식때 반납하면, 시민권증명서만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무척 급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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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5/2012 3:22:57 PM
시민권증서/ 신분증/쇼셜번호/여권사진/현금/ 첵크를 가지고 여권국에 가셔서 급행여권을 만들어 달아고하면 바로 이틀이면 만들어줍니다.
답변일 10/15/2012 4:49:45 PM
여권국에 가시면 당일에 발급해 줍니다.

1. 일반적으로 미국여권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우체국(Post Office)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발급희망자가 14일 내에 해외여행을 하거나, 외국비자 취득을 위하여 14일 이내 여권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로스앤젤레스 여권국(Los Angeles Passport Agency)에 사전 예약 후 여권을 신청하시면 당일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여권국- 주소 :Federal Building11000 Wilshire Blvd., Suite 1000Los Angeles, CA 90024-3602- Tel: 310-575-5700- Home page주소: http://travel.state.gov/ppt_la.html2. 미국여권신청시 필요한 서류1) 여권발급신청서 작성2) 미국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문서(다음 중 하나)- 구 여권(Previous US Passport) -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귀화증명서(Naturalization Certificate)-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3) 현행 신분증(Present Proof Identity)(다음 중 하나)- 구여권(Previous US Passport)- 귀화증명서(Naturalization Certificate)-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중4) 여권용 사진(2×2 inches) 2매5) 수수료※ Social Security Card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권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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