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물어보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시민권신청을 하는데요..아이가 있냐는 물음이 있어서요.. 저의 아이는 지금 불법상태인데 아이가 잇다고 해야하나요..? 참고로 이전에 임시영주권신청할때 아이가 없다고 햇어요..정식영주권신청할때도..마찬가지로 아이가 없다고 햇는데...시민권시청에는 아이가 있다고 해야하는지 몰라서요...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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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0/16/2012 8:43:20 AM
애들은 없다가도 생기는 법이고, 당시 서류 기재를 잘못 할 수 도 있습니다. 옛날 서류 들쳐 볼 아무런 이유도 없고, 설사 알았다 해도 그런 문제로 시비걸지 않습니다. 만약 애들을 장차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 하고 싶다면 사실대로 적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