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주변에 힘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상대로 많은 한인이 독이 든 사과를 주며 유혹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열심이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갚지 못 할때 미국의 법은 참 관대하여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은행을 해킹한다든지 고의로 정보를 거짓제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 할 경우에는 큰 범죄로 간주됩니다. 문의 하신 분께서 어느 브로커와 합동하여 범법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된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운이 좋아 한국에 돌아가실 수 도 있지만 평생 또는 공소시효 만료 될 때까지 그 브로커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사셔야 하겠지요. 어렵고 힘든 때 일 수록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의 하신 분 어려운 상황 잘 이겨 내시기 바랍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3/8/2010 8:23:21 PM
아마도.... 질문자는 놀음꾼 환자로 보임니다. 네바다 와 뉴저지 놀음판에서 도박병 환자들 상대로 저런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옥간 사람들도 많다고 들립니다.....특히 한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