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6/21/2018 2:30:28 AM 그정도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니 직접 하셔도 되실겁니다.이미 확정된 조정조서이고, 외국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점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를 모두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인정해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