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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foreclosure후...

지역Maryland 아이디j**91**** 공감0
조회993 작성일12/5/2012 4:11:19 PM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여 여기에 도움 요청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입이 줄어 11월에 Deed in lieu foreclosure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130,000을 보내 줄테니 집을 사라고
하십니다. 현재 제가 포클로져한 상태에서 제이름으로 집을 사도
법률상 혹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안될런지요 ?
물론 전액 cash로 집을 사는 경우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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