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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Eviction과 Wage Garnish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a**xjinta**** 공감0
조회1,414 작성일11/20/2012 2:02:19 PM
안녕하세요

제가 2005년에 아버님과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 형편이 좋지 않아 렌트비를 못내고 Eviction 당했습니다. 그때 렌트가 한달에 $1300 이었고, 3개월 정도 렌트를 못내고 나왔습니다. 한달은 Deposit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돌아가시고, 이제 2012년인데,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Wage Garnishment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2007년도에 Complaint를 File한후, Default Judgement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9953을 Garnishment 하겠다고 하는군요.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들이 있을가요?... 제가 돈을 많이 버는것도 아닌데... 그리고 벌써 7년이 지나서 잘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3달 렌트비정도 였는데 $9953을 낼수도 없고... 이런건 공소시효도 없나 보내요...

좋은 조언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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