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근무(split shift)란 하루의 일을 몇 시간씩 나누어 함으로서 중간에 한시간 이상의 무급휴식시간이 있는 스케줄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한시간의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을 별도로 분할 근무 프리미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중간에 식사 시간 외에 1시간 이상을 쉬었다가 오후시간에 또다시 근무를 할 경우 분할 근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 시간 사이에 비는 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9달러를 받는 직원이 오전 4시간 근무하고 2시간 쉬고서 또다시 저녁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총 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일당 72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8달러이므로 8시간 일했기 때문에 64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직원이 분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 임금인 8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 때 직원의 시급과 최저임금의 차이인 8달러를 고용주가 이미 더 지불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