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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을 운영하고있는데 종업원 break-time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oda6**** 공감0
조회4,263 작성일11/15/2011 12:23:25 AM
점심과 저녁사이에 break-time 이 2시간 있는데 그때 종업원이
가게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괜찮은가요.. 물론 일은 하지않고
신문을 보거나 가게안에서 잠을 잘때도 있고.. 가게는 그동안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종업원을 가게에 머물러 있지않게 해야한다고 어딘가에서 들은것 같아서
어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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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15/2011 10:08:53 AM
아래 글 쓰신 분 말씀대로 오전과 오후에 일한 시간이 정확하게 타임카드에 적혀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휴식시간보다는 split shift 문제가 있겟네요.
분할근무(split shift)란 하루의 일을 몇 시간씩 나누어 함으로서 중간에 한시간 이상의 무급휴식시간이 있는 스케줄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한시간의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을 별도로 분할 근무 프리미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중간에 식사 시간 외에 1시간 이상을 쉬었다가 오후시간에 또다시 근무를 할 경우 분할 근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 시간 사이에 비는 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9달러를 받는 직원이 오전 4시간 근무하고 2시간 쉬고서 또다시 저녁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총 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일당 72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8달러이므로 8시간 일했기 때문에 64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직원이 분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 임금인 8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 때 직원의 시급과 최저임금의 차이인 8달러를 고용주가 이미 더 지불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5/2011 12:28:40 AM
일을하지않고 쉬고있다면 상관없읍니다, 오버타임만 넘기지마십시요

답변일 11/15/2011 4:58:40 AM
반듯이 타임카드에 기록이 되어잇어야 나중에 문제를 막을수있지요.

잘아시겟지만, 일하기전에 타임카드로 시간이 기록되고
브레이크타임에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기록되고
그리고 퇴근시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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