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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k8680**** 공감0
조회2,181 작성일11/14/2011 7:43:56 PM

옷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으로 2년동안 거래를 하던 업체가 물건값을 지금 까지 별 문제없이 잘 지불을 해오다가 갑자기 비지니스가 어렵게 됬다면서 물건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업체가 개인사업체가 아닌 S-Corp 이고 곧 회사가 문을 닫을거 같은데 이럴경우 물건값을 못받게 되나요?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는것은 거래업체의 사업등록증과 셀러스 퍼밋정도만 알고 다른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조언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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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1/16/2011 7:47:18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법을 다루지 않기에 이하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corporation일 경우, 회사가 잔금을 정리를 해야합니다. 현재 재고가 있으면 도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회사가 미납한 돈을 좀더 깎고 잔금을 갚는다는 합의각서와 회사주주인 주인에게 개인보증을 요구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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