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풀타임 직원에게는 무조건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계약서에 의료 보험은 제공안한다고 명시하고 본인이 서명을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2. 본인이 서명을 하여도 일부 다른 풀타임 직원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서명하였더라도 인종차별이라고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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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1/14/2011 5:19:51 PM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직원에게만 의료보험을 제공하시면 서명과 상관없이 차별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born**** 님 답변
답변일11/14/2011 5:34:16 PM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더드리면 본인이 원하여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의료보험 비용으로 매달 지급한 경우에도 차별 소송이 가능합니까?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11/15/2011 8:03:32 AM
그룹건강보험은 직원별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직원이 가입하던지, 안 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 예외가 되는 사항은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직원에게는 베네핏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번째는 현재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배우자, 타 직장, 메디칼 등등)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불할 경우에는 직원분담금에 따라서 직원의 75% 또는 50% 이상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y**ngborn**** 님 답변
답변일11/15/2011 9:56:50 AM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추가 질문을 더 상세히 설명하면 본인이 원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월급에 더하여 지불하였을 경우에도 나중에 차별 소송이 가능한지요?
m**rix196**** 님 답변
답변일11/15/2011 9:57:22 AM
본인이 원하여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의료보험 비용으로 매달 지급한 경우 -> 본인이 원해서 일부직원은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의료보험 비용으로 매달 지급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다른 직원들은 의료보험 비용을 전체 자비로 부담하나요? 이 경우도 둘다 풀타임이거나 둘다 같은 부서하면 차별소송이 가능합니다. 김해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