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서류에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듯이,"강아지를 가져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사간사람이 책임을 지는것"으로 서명을 하셨으면, 소송이 와도 피해책임이 없으시라 사려됩니다. 다만, 파는 과정에서 이미 아픈것을 알고 계셨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건강하다고 말을 했거나, 또는 계약서류에 강아지나 어미개의 건강상태등에 관련 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y") 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자가 계약을 먼저 위반한 것일수도 있기에, 계약파기나 피해보상의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서류는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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