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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큰길 사거리에 입식 큰 광고판을 하나 세웠으면

지역ETC 아이디b**01**** 공감0
조회1,153 작성일11/14/2011 11:53:14 AM
장사가 잘 안되어 좀 더 잘되게 할려고 궁리 하던중,가게가 한 골목안쪽에 위치해 있기에, 큰길 사거리에 입식 큰 광고판을 하나 세웠으면 하는데요, 시에서 허가 해 줄까요?
사실 큰길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있고, 주유소 2개 서로 코너에 마주 보고 있고, 제 가게가 속한 샤핑센터가 있고요, 남의 땅에는 아예 세울수도 없을것 같고(?), 그래서 꼭세울려면 도로와 주유소 사이의 시소유 부분의 땅에 세울수는 있지 않나요?
혹시 이런식으로 광고(기둥이나 큰 입간판)를 세워보신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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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11 6:57:54 PM
큰 광고판을 세우고 싶으시면...
그 광고판 자리에 광고허가/사업허가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광고에는 허가번호가 있습니다.
허가번호 없이 광고하면 벌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건물 옥상에 비치된 광고 웃음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달에 보통 10,000불 이상씩 내야합니다.
그러니 돈없는 광고주는 광고도 못합니다. 허가 쉽지 않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나갈것 같군요.
답변일 11/15/2011 12:43:01 AM
꼴뚜기는 아는것도많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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