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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업상 돈을 못받게 되어 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j**e**** 공감0
조회938 작성일11/13/2011 11:09:38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에이젼트로 미국 물품공급업체와 한국 수입업체 사이를 중개하고 잇읍니다.

최근 200,000불정도 미국불품을 한국업체에 운송후 배달을 중개 해주엇는데..

선수금 30프로는 받앗는데 나머지 70프로를 못받앗읍니다.

아이템은 전자부품입니다.

한국업체로 부터 돈을 못받아서 파산하려고 합니다.

저는 1인 법인체로 만일 파산하게 되면 저의 책임은 어떤게 잇으면 추후 어떻게 진행 되는지요?

형사 고소도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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