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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변호사님.. 너무속상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2yi**** 공감0
조회2,374 작성일11/11/2011 8:54:35 PM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샌드위치를 인수한지 한달반 되였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날 소방소 직원분이 나오셔서 hood system 이 오래된거고 new system(ul 300) 으로 바꾸라고, 3월달 부터 여태까지 5번이나 notice을 주었다고 합니다. 전주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계속사정을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더이상 늦출수가없다고, 하루라도 빨리 안바꾸면 가게문을 닫을수있다고 경고를 주고 가셨어요

제가 알아본결과 대략 $3000.00 정도 돈이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주인은 교묘하게 이 information 저한테 전혀 알려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ecsrow paper 에도 모든 가게에 대한 information, plus citation 같은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어야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게가 realtor 가 없이 sell by owner 로 이 가게를 인수했구요.
이 가게가 corporation 으로 되여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아본결과 전주인이 본인이름으로 집이 있더군요. corporation disolve 하며 끝나지만 혹시 집이 있으니 어떴게 할수있는지요..

아무경험없이 가게를하다보니 너무나 힘들고 장사도 잘안되는데 너무나 속상합니다

좋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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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1/2011 9:16:46 PM
객관적으로 봤을때,
귀하가 돈을 내고 후드시스템을 고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가게를 사셨을때 모든 인벤토리를 점검하고 as is 로 사셨을 것 아닙니까?
티컷을 받았다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을 숨겻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노티스받은 걸 말안했다는 건 크게 법률상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답변일 11/13/2011 2:12:14 PM
Notice 받은것을 말해주지않은것은 이미 전부터 문제가있는것을 속이고 판것입니다
몰랐던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감추고판것으로 이것은 엄연히 사기입니다
당장 Small claim court 에 file 하십시오. 변호사도 필요없고 3천불이면 다받아낼수있습니다.
small cliam 한도액이 요즘 6천불까지입니다
가게가 있는 지역관할 court를 찾아서 즉시 화일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인데 걱정할필요없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같은 문제가있었는데 모두 받아냈습니다.
서두르세요 하루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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