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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밀린임금에대한 스몰클레임을 이겼습니다. 근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t**7**** 공감0
조회1,759 작성일11/11/2011 11:22:06 AM
제가 다니던 곳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서 스몰클레임을 걸었고 이겼습니다.
이긴 스몰클레임 내용은 저의 전 직장에서 7500불을 일정 금액씩 으로 나눠서 1년 6개월 정도로 매달 제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제가 궁금한 것이, 제게 주어야 할 돈을 다 주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 저의 전 직장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그 곳의 owner가 파산 신청을 했을시, 어떻게 제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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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1/2011 11:43:18 AM
판결이 낫으니 매달 받으시면 돼갯군요,
$7,500 안주려고 파산하지않을겁니다 받아보지도않고 미리앞날을 걱정하실 필요가없읍니다
법원판결이기에 이행할것입니다
만일 어느달에 skip을,하고 돈을받지못하면 해당코트에가서 리포트하시면 벌금과이자, 나머지차액은
일시불로 주라는 판결이나옵니다
닥치지도않은앞날을 미리걱정하실 필요는없겟읍니다
참고가 돼시길바랍니다
좋은하루 돼십시요!
답변일 11/11/2011 8:25:29 PM
나원참님. 질문에 대한 답을모르면 답변을 올리지마십시요. 님의답은 원글님이 원한답이 아님니다.
답변일 11/12/2011 11:40:44 AM
미국 법이란게 판결은 이겻다 하더래도 받는건 더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다시 린이나 컬렉션등에 넘겨서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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