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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Demanding letter 보낸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공감0
조회1,221 작성일11/8/2011 12:28:04 PM

중고기계 구입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마찰이 생겼습니다.

저희 돈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저희도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한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소식이 너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demanding letter를 보냈는데요.

"내용은 돈을 돌려주면 기계를 돌려주겠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쪽으로 넘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1. demanding letter에 무반응

2. 상대방쪽에서도 demanding letter를 보냄

그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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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12:46:28 PM
Demand letters have no really legal significance. If the matter is not resolved, your next choice is to file a lawsuit.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1 12:54:11 PM
Lawsuit의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수수료와 변호사 수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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