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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일즈맨으로 일하다가 그만두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obb**** 공감0
조회1,858 작성일11/8/2011 7:26:29 AM
저는 주얼리 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다가 (약 11개월)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실업수당을 저도 받을 수 있다기에 알아보는 중 누군가가 10-99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급여를 첵으로 받을 떄 10-99 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때는 셀러리로 일을 했고 출장시 출장비도 나오고 개스비도 지원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10-99 (개인사업자?) 로 되어 있나봅니다. 대충 10-99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달전부터 셀러리에서 커미션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일을 했지만 실적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해고당했습니다.

지금은 실직상태인데.. 10-99으로 등록된 사람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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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8/2011 7:52:12 AM
알고 계신대로입니다. sorry!!
답변일 12/2/2011 2:06:21 PM
죠이아에 좀 마니 팔지 그러셨어여.. 거기 장사 존나게 잘되는데......힘냐여.능력부족이 뭐 죄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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