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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대체 가주 노동법으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ternewspape**** 공감0
조회3,614 작성일11/7/2011 2:51:46 PM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답좀 해주세요.

철수는 1주에 6일을 일합니다.

미니멈으로 시간당 8불을 받습니다.

철수의 근무시간은

일 12시간
월 8시간
화 8시간
수 휴무
목 8시간
금 8시간
토 12시간

을 일합니다. 1주에 총 56시간을 일하고, 2주마다 급료를 받습니다.

급료내역은 총 112시간 , 업주인 영희는 80시간은 레귤러로 32시간은 오버타임 계산해서 줍니다.

(80X8)+(32X8X1.5)=640+384=1,024를 받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친구 알레한드로는 그건 틀렸다고 합니다.

월, 화, 목, 금 4일간은 8시간씩 일하니 8X8X4= 256불

12시간일한 날은 오버타임 적용해야 하니 12X8X1.5=144불

하루에 144불이니 2일이면 288불.

1주일에 544불을 받아야 하고 2주일이면 1,088 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수는 변호사 뻬드로에게 전화를 걸어물어보니....


주 40시간 이상에 대해서 오버타임지급하면 되는것이고.

12시간 이상으로 인정받아서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타임카드 상 13시간 이상 나와야 그게 12시간 이상 일한 오보타임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철수는 헤깔립니다. 알레한드로는 12시간 일한 날도 오버타임으로 계산하는데,
뻬드로 변호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계산법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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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3:18:46 P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과 파산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철수"님이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연방법에서 규제하는 "covered, nonexempt employees"에 해당되는 직원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2시간 일한날 시간 전체가 오버타임이 아니라 그 주 40시간 이상으로 일하신 시간을 적용합니다. 즉 "one-half times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for all hours worked OVER 40 in a workwee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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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변호사

이선화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1 4:46:20 PM
이선화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억..... 그런데 지난 그들을 보니까, 또 다른 글도 있고하네요. 쎄깔리네요
답변일 11/8/2011 9:57:29 AM
까막눈이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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