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철수"님이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연방법에서 규제하는 "covered, nonexempt employees"에 해당되는 직원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2시간 일한날 시간 전체가 오버타임이 아니라 그 주 40시간 이상으로 일하신 시간을 적용합니다. 즉 "one-half times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for all hours worked OVER 40 in a workwee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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