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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1st HOME BUYER를 위한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a**ogury8**** 공감0
조회2,970 작성일5/4/2009 11:13:46 AM
안녕하세요...
현제 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집을 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올해 집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운을 할 돈은 부모님들이 도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부모님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관계로 현재 사정(제가 임신을 한 상태이고 한살짜리 딸이 있어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 2년 정도 더 친정에서 살려고 합니다)상 집을 사도 저희 가족이 들어가 살수가 없고 렌트를 줄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FIRST HOME BUYER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만역 혜택을 못받는다면 그냥 부모님 이름으로 집을 사고 저희는 나중에 정말 들어 가서 살수 있을때 사면서 FIRST HOME BUYER 혜택을 받는 것이 나은가요? 부모님 이름을 살경우 부모님은 집 2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경우 PROPERTY TAX는 어떻게 되나요?

전혀 부동산에 지식이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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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4/2009 11:40:03 AM
금년도 택스 헤택중 가장 중요한 것은 $8000에 관한 세금 크래딧 입니다. 이는 금년 11월 30일까지 에스크로가 종료되어야 하고 첫주택구입자이어야 하며 향후 3년간 거주하셔야 하며 소득이 있으셔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75,000까지 부부공동은 $150,000까지가 fully 혜택 가능합니다. 선생ㄴ님의 경우는 일단 구입주택을 primary residence로 사용하셔야만 혜택이 돌아가고 또한 소득이 있으셔서 인컴텍스를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모기지페이의 이자부분과 재산세 부분에 대한 tax deduction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신축 주택인 경우 선착순 10,000명에게 향후 3년간 매년 $3333씩 tax혜택이 있습니다. 시한은 내년3월까지 이지만 아마도 다음달 이나 이번달이면 다 소진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텍스(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구입가격의 1-1.25%를 매년 두번씩 분납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참고하십시요. 추가 질문이 계시면 이메일 하시거나 연락하십시요.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만 확실한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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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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