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4/2009 2:43:57 AM 일단 해당 주택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사실을 상대방 셀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웃의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정도의 콘도라고 하셨는데 요즈음 콘도에 대한 은행측의 융자기준이 강화되어서 해당 HOA의 budget과 실거주자와 렌트의 비율그리고 HOA fee를 정상적으로 받고있는 경우등에 해당이 되어야만 융자가 승인됩니다. 리스팅을 내놓기 이전에 에이전트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