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이나 차압 둘 다 1,2차 융자를 탕감해 줍니다. 크레딧의 데미지가 적고 빠른 회복의 이유로 차압보다는 숏세일이 나은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숏세일의 경우 집가격과 팔린 가격의 차액을 1099 tax보고 해야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만약 the Home Equity line of Credit(HELOC)을 통해 론을 받았다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 1차와 2차 융자회사에서 complete satisfaction letter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