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인해 친 형님이 계속 집 페이먼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크리딧이 안좋아서 그냥 계속 페이먼 하시고 집은 드리겠다고 하여, 작년에 타이틀을 형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융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형님도 형편이 안좋아 지셔서 페이먼을 못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포크로징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제가 결혼전에 샀는데 이번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집이 포크로징 되면 경매에 넘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액을 저에게 청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용을 제가 못낼 경우 와이프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결혼전에 혼자 이름으로 산 집이기에 괜찮다는 분도 있고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 부부가 다 책임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포크로징 되는 형님 이름을 빼고 다시 제 이름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둬도 상관 없는가요? 혹시 형님 은행 구좌로 차압이 들어간다 던지 어떤 피해를 볼 수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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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1/2009 1:17:09 PM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곳에 주택을 소유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캘리포니아의 기준으로는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일단 선생님이 타이틀에서 빠지셨어도 주택에 대한 융자의 책임은 여전히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단 페이먼트가 연체되고 은행차압이 이루어진다면 선생님의 크레딧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구입후 혹시 주택을 담보로 line of credit이나 equity loan을 하셨다면 이것은 면제되지 않고 recourse로 개인부채로 남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HOA가 있다면 연체된 관리비도 개인부채로 따라붙을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주택이 차압이 된다면 선생님의 크래딧이 나빠지게 되며 와이프분은 상관이 없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전에 만들어진 부채이어서 그럴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요 제 개인의견으로는 주택이 차압이 되어도 형님의 구좌로 차압이 되는일을 없습니다 다만 형님의 명의로 되어있을때의 관계는 변호사님꼐 알아보시기 바라며 만일 캘리포니아에 계신다면 (213) 738-9050에 전화하셔서 extension 105에 메시지를 남기시고 무료법률자문을 통해 물어보셔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요.